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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ROK민간조사사(탐정업)교육원(주)는 (이하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 따라 수집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기본항목 수집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관리 수정

① 필수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② 선택 : 주소, 직급, 소속, 학력, 생년월일, 성별, 가입경로, 추천인

(2) 환급 관련 항목 추가 수집방법 : 회원정보 관리 수정 및 고용보험 지원 과정 또는 학점은행 과정 수강신청 시 최초 1회

① 필수 : 주민등록번호

※ 근거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2항 및 시행규칙 제7조 2항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 구분, 최종학력, 카드선택, 카드번호

③ 사업주훈련 신청 시 : 회사명, 사업자번호, 훈련생구분, 비정규직 구분

(3) 온라인 상담 관련 항목 수집방법 : 기업교육 온라인 상담 신청 및 상담 예약 접수

① 필수 : 기업명, 이름,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제 2 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② 회원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가입 의사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③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④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 신청 시 :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정보 등록 및 환급서류 제출 용도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결제 기록, 서비스 이용 기록이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웹사이트 접속 및 이용 기록 : 6개월 (통신비밀보호법)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 고용보험 환급 대상 주민등록번호 : 비용지원 종료 후 3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4 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들이 방문한 회사의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이용자 규모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회사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②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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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 과정을 수강 신청하신 경우, 서비스의 제공 및 법령에 정해진 책임의 준수를 위하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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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님이 수강하시는 과정에 따라 업무 목적 내에서 제휴과정 업체에 정보가 전달되며, 해당 과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체에만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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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개인정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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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님의 동의 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어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이용,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사에 요청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 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이정욱

* 소속/직위 : ROK민간조사사(탐정업)교육원 주식회사/이사

* 전화 : 1544-1923

* E-mail : humusedu@naver.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부칙

1. 본 약관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12년 9월 1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자료실

(법령자료)주민등록법

관리자 | 2021-01-07 10:58:45

주민등록법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86, 2016. 12.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42

 

1(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사무의 관장)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09. 4.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감독 등)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4(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5(경비의 부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한다.

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6(대상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4. 1. 21.>

7(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삭제 <2016. 5. 29.>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6. 5. 29. 법률 제14191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1. 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3.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적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정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6.>

변경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 업무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6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결할 수 있다.

1.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

2.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3.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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