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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민간조사사(탐정업)교육원(주)는 (이하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 따라 수집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기본항목 수집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관리 수정

① 필수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② 선택 : 주소, 직급, 소속, 학력, 생년월일, 성별, 가입경로, 추천인

(2) 환급 관련 항목 추가 수집방법 : 회원정보 관리 수정 및 고용보험 지원 과정 또는 학점은행 과정 수강신청 시 최초 1회

① 필수 : 주민등록번호

※ 근거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2항 및 시행규칙 제7조 2항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 구분, 최종학력, 카드선택, 카드번호

③ 사업주훈련 신청 시 : 회사명, 사업자번호, 훈련생구분, 비정규직 구분

(3) 온라인 상담 관련 항목 수집방법 : 기업교육 온라인 상담 신청 및 상담 예약 접수

① 필수 : 기업명, 이름,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제 2 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② 회원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가입 의사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③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④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 신청 시 :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정보 등록 및 환급서류 제출 용도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결제 기록, 서비스 이용 기록이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웹사이트 접속 및 이용 기록 : 6개월 (통신비밀보호법)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 고용보험 환급 대상 주민등록번호 : 비용지원 종료 후 3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4 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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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회사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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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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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개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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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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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 과정을 수강 신청하신 경우, 서비스의 제공 및 법령에 정해진 책임의 준수를 위하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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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개인정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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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이용,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사에 요청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 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이정욱

* 소속/직위 : ROK민간조사사(탐정업)교육원 주식회사/이사

* 전화 : 1544-1923

* E-mail : humusedu@naver.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부칙

1. 본 약관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12년 9월 1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자료실

(법령자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리자 | 2021-01-07 11:36:3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1. 8. 4]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5. 3. 11., 2020. 2. 4.>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1의2. 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3)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상호 및 명칭
      2) 본점ㆍ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목적
      4)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5) 법령에 따라 특정 기업 또는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ㆍ매매 명세,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정보
    마.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의4. 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2)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한 정보
      4) 대출금 등을 다른 목적에 유용(流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ㆍ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5) 1)부터 4)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관한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의5. 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다. 가목 및 나목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의6. 제1호마목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나타낸 정보(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마.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표시한 정보(이하 “기업신용등급”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바.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사.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아. 그 밖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신용정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업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조회업
    라. 신용조사업
  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7.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8의3. “기업신용조회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합ㆍ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9.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의3가목1)ㆍ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9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12. 삭제 <2013. 5. 28.>
  13.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4. “자동화평가”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그 처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나. 하나의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서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8.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0. 2. 4.]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3. 11.]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20. 2. 4.>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4.>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 2. 4.]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5., 2016. 3. 29., 2020. 2. 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0. 2. 4.>
  1.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4.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5. 제1항제6호에 따른 자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20. 2. 4.>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4. 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8호의3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 2. 4., 2020. 12. 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와 유사한 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제목개정 2020. 2. 4.]
  [시행일 : 2021. 12. 30.] 제5조 

 

제6조(허가의 요건) 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2. 4.>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1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1의3.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1의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20. 2. 4.>
  1.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가. 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5.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6.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7.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전문개정 2020. 2. 4.]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2. 4.>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4.]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요건 중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회사는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2.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과의 거래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심사대상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심사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0조(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개정 2020. 2.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2020. 2. 4.>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20. 2. 4.] 

 

제11조(겸영업무)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5. 3. 11., 2020. 2. 4.>
  1.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3. 삭제 <2020. 2. 4.>
  4. 삭제 <2020. 2. 4.>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4.>
  1.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2. 4.>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2. 4.>
  1. 기업신용조회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2. 4.>
  1. 신용조사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2. 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2. 4.>
  1.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2. 4.>
  [제목개정 2020. 2. 4.]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부수업무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1.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3.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4.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기업신용등급 산출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2. 사업체 및 사업장의 현황조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3.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2020. 2. 4.>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5. 3. 11., 2020. 2.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삭제 <2013. 5. 28.>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6의2.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경우
  6의3.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경우
  6의4.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7. 삭제 <2013. 5. 28.>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5. 3. 11., 2018. 12. 31., 2020. 2. 4.>
  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삭제 <2020. 2. 4.>
  4.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5의3.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삭제 <2020. 2. 4.>
  7.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8.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9.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개정 2020. 2. 4.>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전문개정 2015. 3. 11.]
  [제목개정 2020. 2. 4.] 

 

제16조 삭제 <2020. 2. 4.> 

 

제17조(처리의 위탁)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1.>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1., 2020. 2. 4.>
  ⑥ 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0. 2. 4.>
  ⑦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3. 11.>
  [제목개정 2020. 2. 4.]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그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집합물의 결합ㆍ제공ㆍ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개정 2020. 2. 4.>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19., 2020. 2. 4.>
  1. 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19.>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가. 수집ㆍ이용한 날짜
    나. 수집ㆍ이용한 정보의 항목
    다. 수집ㆍ이용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가. 폐기한 날짜
    나. 폐기한 정보의 항목
    다. 폐기한 사유와 근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 3. 11., 2020. 2. 4.>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삭제 <2020. 2. 4.>
  4. 삭제 <2020. 2. 4.>
  5. 삭제 <2020. 2. 4.>
  6. 삭제 <2020. 2. 4.>
  7. 삭제 <2020. 2. 4.>
  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⑦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6항에 따른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⑧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제6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본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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