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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본 약관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12년 9월 1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자료실

(학술자료)한국의 공인탐정법제화과정

관리자 | 2021-01-07 10:52:10

한국의 공인탐정법 제정 과정
    
1999년 당시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이 15대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인탐정법() 초안을 만들어 법률제정을 시도하였으나 국회일정에 밀리어 논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20059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최초로 민간조사업법()을 정식으로 발의한 이래 20089월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까지 회부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도 하였으나 회기 종료 임박으로 논의를 이루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현재까지 발의된 11건의 민간조사업(탐정업) 공인화 관련법안 중 9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되고 현재 윤재옥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탐정업 공인 관련 법안(일명 공인탐정법)이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17대 국회 때 부터 논쟁이 되었던 사생활 침해 우려와 법무부와 경찰청간 소관청 이견(異見) 등으로 입법 추진에 애로사항이 현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공인탐정 법제화를 표명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발의 법안 및 경과 >

대표
발의

발의 년월일

법안 명

특징(내용)

결과

하순봉
의원
(한나라당)

 
15대 국회(1999)에 발의 할 계획으로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당시 여러 정치일정 및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16대 국회 폐회(2004.5)까지 끝내 발의에 이르지 못함
 

공인탐정에 관한법률안

공인탐정으로 호칭
정의(임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범죄 조사
개인에 관한사항의 조사,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화재ㆍ사고ㆍ손실 등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사람의 사망ㆍ상해 및 물건의 손실에 대한 원인과 책임조사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제공
감독청을 경찰청장으로 함

정치권 최초로 탐정제도도입 공론화에는 성공하였으나 발의되지 못하고 무산되었음.

이상배
의원
(한나라당)

2005.9.8

민간조사업
법안

 
민간조사원으로 호칭
업무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분실,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화재사고, 손실, 명예 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참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감독청을 경찰청장으로 함
 

17대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최재천
의원
(열린
우리당)

2006.3.14
발의
(2006.3.31
철회)

2006.4.5 재발의

민간조사업
법안

 
민간조사원으로 호칭
업무
사이버범죄, 보험범 죄, 지적재산권침해, 기업회계부정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
사람의 사망, 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 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분실, 도난,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 탐지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자료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조사
감독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함
 

17대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이인기
의원
(한나라당)

2008.9.24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경비업에 민간조사업
추가)

민간조사관으로 호칭
업무
의뢰에 의해 미아ㆍ가출인ㆍ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의뢰인의 피해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조사
감독청을 경찰청장으로 함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18대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성윤환
의원
(한나라당)

2009.2.5

민간조사업
법안

 
민간조사원으로 호칭
업무
소재불명인 사람 또는 도난 분실된 재산의 소재확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으로 변호사로부터 의뢰 받은 자료의 수집
감독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함
 

2009.2.17 철회

이한성
의원
(한나라당)

2009.3.30

민간조사업
법안

 
민간조사원으로 호칭
업무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과 관련된 조사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 받은 자료의 수집
감독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함
 

2009.4.6
철회

강성천
의원
(한나라당)

2009. 4. 10

민간조사업
법안

 
민간조사원으로 호칭
업무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과 관련된 조사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로부터 의뢰 받은 자료의 수집
감독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함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윤재옥
의원
(새누리당)

2012. 11. 2

민간보안
산업에 관한 법률안
(경비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민간조사업 추가)

 
민간조사원으로 호칭
업무(포지티브- 열거주의 채택)
가족의 의뢰에 의하여 실종아동 등ㆍ가출인ㆍ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 분실,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확인
의뢰인의 피해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조사
민간보안산업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민간조사원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에 소속되어야 민간조사 업무가능)
감독청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취소-경찰청장
민간조사업체 허가 및 취소-지방경찰청장
 
시행 유예기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2016. 02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계류(2015.11.13 수정법률안 제출로 철회)

송영근
의원
(새누리당)

2013. 3. 19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

 
민간조사원으로 호칭
업무(포지티브- 열거주의 채택)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 된 조사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의 수집
민간조사원 자격을 가진 자는 개인 또는 합동사무소나 법인 형태의 영업도 가능
감독청
법무부 장관(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 가능)
시행 유예기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2016. 02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회기 종료로 폐기)

윤재옥 의원
(새누리당)

2015.11.13

민간조사업의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2.11.2발의한 민간보안
산업에 관한 법률안. , ‘경비업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수정한 법률안)

민간조사원으로 호칭
업무(네거티브- 개괄주의 채택)
민간조사원 자격을 가진 자는 개인 또는 합동사무소나 법인 형태의 영업도 가능
감독청
경찰청
시행 유예기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2016. 02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계류(2016.9.8. 신 법안 발의로 자동 폐기)

윤재옥 의원
(새누리당)

2016.9.8

공인탐정법

공인탐정으로 호칭
업무(포지티브형- 열거주의 채택)
민간조사원 자격을 가진 자는 개인 또는 합동사무소나 법인 형태의 영업도 가능
감독청
경찰청
시행 유예기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2017.12 현재 계류 중

 
이완영(자유한국당)

 
2017.7.13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공인탐정으로 호칭
업무(네거티브- 개괄주의 채택)
민간조사원 자격을 가진 자는 개인 또는 합동사무소나 법인 형태의 영업도 가능
감독청
경찰청
시행 유예기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2017.12 현재 계류 중

        
     

 

2.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탐정업 공인 추진 법안
 
                               (2건 전문: 윤재옥 의원, 이완영 의원)
     
     
    1. 공인탐정법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 호

2216 

 

 

 

발의연월일 : 2016. 9. 8.
발 의 자 : 윤재옥유재중이만희김성원김규환박덕흠이우현박대출홍철호이철규곽대훈김석기 의원(12)

 

제안이유

탐정업이란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 중에서 실종자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임.
이러한 탐정업은 OECD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교육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시행이 필요함.
다만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은 탐정업에 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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