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동등에 관한 법률
관리자 | 2021-01-07 11:0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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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7호, 2018. 12. 24,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22., 2015. 2. 3.>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 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ㆍ제공일시 및 이용ㆍ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24.>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8. 4. 17.> ② 삭제 <2009. 3. 13.>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4. 17.>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 4. 17.>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요령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8. 4. 17.>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1. 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3.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 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4. 17.]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4. 10. 15., 2015. 2. 3., 2015. 12. 1., 2018. 4. 17.>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고, 접근권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접근권한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5. 12.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또는 접근권한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종업원이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 [제목개정 2015. 12. 1.]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4. 17.>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4. 17.> 1.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3.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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